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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9 2021고단7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 및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팬 텀 시티 24 전기자전거( 정격출력 0.35킬로와트)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18:5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B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C 은행 봉 덕 지점 방면에서 D 조합 봉 덕 1동 지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기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전기자전거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기자전거를 운전하면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 여, 71세) 을 발견하고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와의 거리가 근접하여 뒤늦게 전기자전거를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전기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1. 19. 18:5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남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