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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나1641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C은행,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D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기한 청구만 인용하고, C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기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법원에서 인용된 D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에 기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2003. 12. 22. 피고에게 145만 원을 이자 연 23%, 지체배상금률 연 29.9%, 대출기간 12개월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이후 이 사건 대여금이 연체되자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5가소272912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5. 8. 4. 피고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E는 2006. 1. 27.자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D에게 양도하고 2006. 2. 24.경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D은 2009. 1. 5.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09. 3. 23.경 피고에게 D의 위임에 따라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대여금은 2015. 5. 20. 기준 원금 845,835원, 이자 및 연체이자 2,062,756원 합계 2,908,591원이고, 한편 원고가 매입채권의 약정지연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 업무규정으로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이 사건 대여금) 2,908,591원 및 그 중 원금 845,835원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