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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35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중리 2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9. 3. 대전 대덕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 6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 1970 부대 4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가 수령하여 그로부터 전달 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1. 각 소집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판시 전과 : 관련 판결문 사본, 확정 일자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4. 10. 15. 법률 제 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2014. 9. 3., 2014. 11. 17. ~2014. 11. 20., 2014. 11. 21., 2014. 11. 24. ~2014. 11. 26., 2014. 11. 27., 2014. 11. 28. 훈련 불참의 점, 벌금형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4. 12. 30. 법률 제 12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2015. 3. 2. ~2015. 3. 5., 2015. 3. 6. 훈련 불참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