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06 2020고정3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7. 19:50경부터 20:20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C' 애견샵에서 기왕에 분양받아간 강아지의 파양을 요구하며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자 애견샵에 있던 다수의 손님들에게 "여기서 분양받아가지 마세요. 여기 전부 사기꾼들이예요."라고 말하고 직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 D(26세)가 운영하는 애견샵 내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애견샵 직원인 피해자 E(여, 25세)의 이마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왼발로 복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관련자 진술청취 등),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CD(애견삽 내부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