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9.18 2012가합945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공탁금출급청구권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가 제2, 3, 5, 6, 8호증, 을나 제3,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은 건축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들(피고 C의 경우 망 B)은 T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은 2011. 4. 29. T에게 경북 칠곡군 U에 있는 ‘V 유지보수공사’ 중 ‘CCK공사(IDIQ-AREA4-건축) 개보수공사(건축)-3rd option’(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계약금액 6,537,068,000원(이후 9,571,100,000원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하였다), 공사기간 2011. 4. 29.부터 2012. 2. 17.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제3조 ① 수급인(T)은 공사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수급인이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얻어 도급인(포스코건설)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① 도급인은 수급인이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다.

② 도급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 T은 위 공사 중 일부인 W 지역 실내 건축공사를 계약금액 1,182,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