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속 국군복지단은 2010. 1. 13. 서울 등 67개 관할 지역 내에서 차류 자판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국군복지단 차류자동판매기 사업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위 입찰에 응찰하여 최고가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0. 1. 29. 국군복지단이 관할하는 B지원본부 3지역, 4지역 안에서 차류 자판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국군복지단에 연간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군복지단 차류자판기 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국군복지단과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지역 4지역 운영대수 25대 25대 계약기간 2010. 2. 1.부터 2011. 1. 31.까지 운영수수료 3,720만 원 3,514만 5,000원 납부방법 4회 균등 분할납부
나. 이 사건 입찰에서 국군복지단은 부대 규모별로 기대매출액(부대인원 수 × 부대 인원 대비 이용자 비율 × 커피 한 잔의 가격)을 산정한 다음 여기에 복지율(23%)을 곱하고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을 최저 입찰가(예정가격)로 하였다.
부대 인원 대비 이용자 비율은 과거에 신고된 각 부대별 월 평균 매출액에 따라 20~30%를 차등적용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관련 규정 제7조 (운영상 권한)
1. 갑(국군복지단)은 자판기 관리 및 통제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갖는다.
2.을(원고)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을 소유의 차류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갑과 설치부대의 통제에 따라 자판기를 운영 관리하는 권한을 갖는다.
3. 을은 본인의 자판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본 계약상 권리의무를 양도, 위임하거나 발생한 개별 채권을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할 수 없다.
제8조 (자판기 설치)
2.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