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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6.10 2014누989

산림경영계획불인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행의 ‘갑 제1, 2호증의’를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로, 제2면 제5행의 ‘2010. 10. 27.’을 '2013. 5. 11.부터 같은 해

7. 11.사이 어느날'로 각 고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는 기속행위이고,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는 평등의 원칙 위반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5부터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보아도 산림경영계획의 인가가 기속행위라거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을 제10부터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12. 22. 주식회사 인석산업에 이 사건 임야 인근에 있는 강릉시 C 임야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한 사실, 토석채취허가와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는 근거법령과 허가기준이 서로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위 인근 임야의 토석채취허가가 이 사건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보다 2년 이상 이전에 이루어진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기존 토석채취허가의 존재까지 고려하여 산림피해 발생 우려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