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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물품을 '전자식 게임기'가 분류되는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용 완구'로 보아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관0040 | 관세 | 2012-06-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관0040 (2012.06.28)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물품은 게임 기능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기능이 아동의 ‘게임’이 아닌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오락’이라는 수단을 이용한 기기로서 ‘교육용 완구’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을 OOO로 분류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

[주 문]

OOO세관장이2012.1.2.수입신고번호 OOO(1건)의 OOO에 대하여청구법인에게 한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가산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이를 취소하고,나머지수입신고번호 OOO외 9건으로 수입신고된 OOO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OOO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2.11.부터 2010.4.2.까지 OOO에 있는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10건으로 OOO 총 5종(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OOO상의 ‘전자식게임기’가 분류되는 OOO(양허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1.9.26.부터 2011.9.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은 ‘교육용 완구’에 해당하므로 OOO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전자식 게임기’가 분류되는 OOO로 수입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후 2011.11.23. 관세평가분류원이 쟁점물품 중 OOO 총 4종의 물품을 ‘교육용 완구’으로 보아 OOO에 해당한다는 결정에 따라 2011.12.10. 및 2012.1.2.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관세가산세 OOO, 부가가치세가산세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① 미취학 아동이 한글‧영어‧숫자‧음악 등 20여 가지의 게임을 하거나, 별도 창의력 게임(같은 그림 찾기, 멜로디 게임, 가위바위보 게임, 미로 찾기 게임 등 다양한 게임 등이 구성)을 하여 특정한 규칙 또는 방법(정해진 시스템에 따라 아동 스스로 놀거나, 승부와 확률에 의해 놀게 만드는 방식)에 따라 실내외에서 즐기는 전자식 게임기에 해당되고, ② 쟁점물품에 해당하는 각 브랜드(모델) 물품 모두가 랩탑 모양으로서 입력장치는 키보드, 마이크 및 마우스로, 출력장치는 자체 내장된 비디오 스크린 LCD 및 스피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최소한 게임용구가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9504호에 해당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전자식 게임기가 분류되는 OOO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05년부터 쟁점물품과 유사한 제품인 OOO 등에 대해 OOO 및 OOO로 수입신고 하여 왔으나, 2007년 위 제품에 대해 OOO으로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 등은 이를 받아들여 경정 및 관세 등을 환급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이를 처분청의 공식견해로 인식하고 이후 기능 및 용도 등에 유사성이 있는 쟁점물픔을 동일세번으로 신고하여 왔고, 처분청의 이에 반하는 과세전통지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경정 및 환급받은 OOO로 계속하여 수입신고하여 왔고, 유사물품을 수입하는 (주)OOO 및 (주)OOO에서도 동일세번으로 수입신고하였으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이다.

(3)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 공적견해표명을 신뢰하였고,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전문가일지라도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정확한 품목분류에 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을‘교육용 완구’으로 보아OOO OOOOOOO-OOOOO(OOOOO OO)OO OOOOO OO

O

(O) OOOOO OOOOO OOOOOOOO OOOO OOOO OOOOOOO OOOOO OOOO OOO, OO OOO OOOOOO OO OO OOO OOOOO OOOO OOOO OO OOOOO OOO OOO

(O) OO, OOOOO OOOOOOO OOOOOOO OO OOO OOO OOOOO OOOOO OOO OOOO, OO OO OO OOOOOOO OO OOOO OOOO OOOOOOO OOOOO OOOO OOO, OO OOOO OOOO OO OO OOO OOOO

(O) OO, OOOOO OOO OOOO OOO OOOOOOOO OOO OOO OOOOOOO OOOOO OOOOOO OOOO OOO, OOO OOO OOO OOOOO OOO, OOO OOO OOOOO O OO OOOOO OOO OOO OOOO

(O) OOO, OOOOO OOO OOO OOO OOOOO OO OOO OOOO OO OOOOOOO OOO OOO OOOO OOOO OOO OOOOOOOO OOOO OOOO OOOOOO OOOOO OOOOOOO-OOOOO로 분류하여야 한다.

(2) 과세관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공적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품목 분류 확인서 발급 신청 등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명을 요청하지 않고 잘못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한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또한 관련업계에서는 전자식게임기인 OOO로 품목분류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동종업계에서는 ‘교육용 완구’로 OOO에 분류하고 있다. 한편 정정승인 담당직원이 설령 품목분류 적용착오로 경정청구를 승인하였을지라도 이는 이 사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공적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으며, 차후 잘못 과세한 사실을 확인한 처분청이 누락된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

(3)처분청의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인 OOO 등에 대한 경정처분과는 별도로 OOO 등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에 있어 청구법인은 품목번호 사전심사 또는 품목번호 발급신청 등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과세관청의 공적견해를 구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지 않고 수입신고를 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며, 처분청의 경정·고지는 정당한 처분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OOO 등을 ‘교육용 완구’으로 보아 OOO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전자식게임기’으로 보아 OOO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②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가산세의 면제사유인‘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연번1의 수입신고번호 OOO의 물품은 OOO로서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가산세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연번2~11의 수입신고번호 OOO 외 9건의 물품은 OOO로서 신고불성실에 따른 관세가산세는 OOO이고 부가가치세가산세는 OOO이며,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세부 경정·고지내역은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OO

(3) 청구법인은 쟁점①에 대하여, 쟁점물품이 “① 미취학 아동이 한글‧영어‧숫자‧음악 등 20여 가지의 게임을 하거나, 별도 창의력 게임(같은 그림 찾기, 멜로디 게임, 가위바위보 게임, 미로 찾기 게임 등 다양한 게임 등이 구성)을 하여 특정한 규칙 또는 방법(정해진 시스템에 따라 아동 스스로 놀거나, 승부와 확률에 의해 놀게 만드는 방식)에 따라 실내외에서 즐기는 전자식 게임기에 해당되고, ② 쟁점물품에 해당하는 각 브랜드(모델) 물품모두가 랩탑 모양으로서 입력장치는 키보드, 마이크 및 마우스로, 출력장치는 자체 내장된 비디오 스크린 LCD 및 스피커로 구성되어 있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실내게임용구로서 ‘전자식 게임기’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②에 대하여, OOO외 2종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에서 감액경정하여 환급받은 동 물품에 대한 세 번이 OOO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여 동 물품과 유사물품을 동일세번으로 수입신고하여 왔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것이고,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경정 및 환급받은 OOO로 계속하여 수입신고하여 왔고, 유사물품을 수입하는 (주)OOO 및 (주)OOO에서도 동일세번으로 수입신고하여 왔으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③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비롯한 동종업체가 다년간 쟁점물품(동종물품)을 OOO로 수입신고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OOO로 확정 받은 2007.6.26. 이후 현재까지 약 4년 이상 과세관청으로부터 어떠한 지적사항도 없었다는 점, 과세관청의 품목분류담당자, 통관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무소의 관세사 조차도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판단하기 쉽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품목분류에 전문지식이 없는 청구법인에게 정확한 품목분류에 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게임의 기능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 기능이 아동의 ‘게임’이 아닌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오락’이라는 수단을 이용한 기기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서 해설하고 있는 “교육용 완구”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OOO에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처분청의 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은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 중 OOO는 2007.6.26. 청구법인이 감액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은 물품과 동일하고, 동 물품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에서 감액경정함으로써 청구법인은 동 물품에 대한 세 번이 OOO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신뢰하여 동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동일세번으로 계속하여 수입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처분청의 OOO에 대한 경정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물품 중 OOO를 제외한 OOO 등은 감액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은 물품인 OOO의 기능 등을 향상시킨 유사물품이나 동일물품이 아니므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은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2007.6.26.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인 OOO 외 2종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청구하여 OOO로 확정 받은 후 현재까지 약 4년 이상 OOO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고, 쟁점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의 결정일(2011.11.23.)까지 과세관청으로부터 어떠한 지적사항도 없었다는 점, 일선 수입통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세사무소의 관세사 조차도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판단하기 쉽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품목분류에 전문지식이 없는 청구법인에게 정확한 품목분류에 대한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신고불성실의 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물품과 관련된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물품 중 OOO는 쟁점②가 인용되었으므로 처분청이 OOO와 관련된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는 물론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도 과세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