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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노38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위 범행을 자백한 것은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와 자백 강요로 인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사정을 살피지 아니한 채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이 판결문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이에 관하여 판단하고 판단의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심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찰에서의 피고인 작성의 자필진술서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하여 증거로 결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 진술에 기초한 것이 아닌 점까지 보태어 이 사건 증거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