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0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 아파트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시가지 부영 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