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2. 7.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1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26. 20:30경 서산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이 그 곳에 보관 중이던 철근을 훔쳐 판매할 생각으로 F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공사현장 인근에 정차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철근 1톤 가량을 포터화물차에 실어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6. 10: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충남 홍성군 G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한서대학교를 거쳐 서산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까지 약 4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하순경까지 3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수감조회,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지 약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