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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18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일간베스트 사이트에서 닉네임 “B”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14:45.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일간베스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의 결혼전 성관계 동영상 유출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그 남편에 대한 제목 “E”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0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첨부자료(게시글 캡쳐화면, 증거기록 10~1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