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07 2018고합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 및 C, D은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동문들이고, 피고인 B은 법무법인( 유한) E( 이하 ‘E’ 이라 한다) 소속 변호사이고, 피고인 A는 2010. 11. 경부터 2014. 10. 경까지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C은 회계사이고, D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던 사람이다.

피해자 G은 2007. 경부터 D과 알고 지내던 중 2012. 경 D을 통해 피고인 B을 소개 받아 알게 되었고, 2014. 3. 28. 피고인 B이 근무하는 E 회의실에서 피고인 A, C을 소개 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3. 가을 경 F의 경영권 분쟁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해 피고인 B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2. 경 회계 자문 역할인 C 및 F 매수인을 소개해 줄 D을 데리고 와 피고인들 모두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자산 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인 F를 매각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법률 자문을 하면서 계약서 작성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F에 관하여 당시 대표이사는 H 이고, 주식 대부분이 이전 대표이사였던

I의 소유가 아니며, 당시 F는 위 H의 횡령 혐의 등으로 인하여 순이익이 감소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F의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I가 대표이사로서 I의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라는 등의 허위 내용의 ‘F 기업 요약 설명서 ’를 작성케 하고, 피해자에게 위 ‘F 기업 요약 설명서 ’를 토대로 F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하였다.

2014. 3. 28. 서울 강남구 J 건물 38 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주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F 기업 요약 설명서 ’를 교부한 후 F에 관하여 자산적 가치가 있고, 채권, 채무 등이 없으며 향후 곧바로 수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라는 등으로 설명을 하고, 피고인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