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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14 2016고단14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11:59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마사회 8층에서 마사회 직원인 피해자 D(여, 23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두드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처벌 의사 확인)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오래 전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만 78세의 고령인 점과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