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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4 2015고정1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5. 21:26경 남양주시 진접읍 불상지에서 같은 시, 읍 진건오남로 998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7%(채혈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CUB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