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9.14 2015고정1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5. 21:26경 남양주시 진접읍 불상지에서 같은 시, 읍 진건오남로 998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7%(채혈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CUB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