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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15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2.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9.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3.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1.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5. 5.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6.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541』 피고인은 2019. 4. 24. 09: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옷장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3개와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5. 12: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7, 8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여 위 피해자들의 시가 합계 10,30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고, 같은 표 순번 3, 4, 5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여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039』 피고인은 2019. 4. 6. 13:3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 등으로 부엌 방범창살을 뜯어낸 후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2개, 팔찌 1개, 귀걸이1개,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