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매매계약 체결에 선행하는 J 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G 및 H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로서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어야 할 의무는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 자신의 사무’ 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9.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부근의 상호 미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주시 C, D, E 토지를 피해자 F에게 매도하는 계약( 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5,000만 원, 잔 금 7,550만 원으로 총 1억 5,550만 원) 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4. 8. 22.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 본래 중도 금은 5,000만 원이었으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4,000만 원으로 변경) 을 각 수령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9. 3. 제주시 이도 이동에 있는 상호 미상 법무사사무소에서, 제주시 D 토지를 G에게, 제주시 E 토지를 H에게 각 매도하고, 같은 날 제주시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 G, H에게 위 D, E 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들의 시가 1억 5,5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