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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27 2013고단7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 14:3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노란색 에어간판의 위치를 피해자 E(57세)이 임의로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밀치고 위 식당의 주방으로 들어가 솥 안에서 끓고 있던 뜨거운 물을 바가지로 퍼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상체 부위에 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재성 2도, 3도 화상(좌측 상지, 좌측 측흉부)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E)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대함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하여 심한 후유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