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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2 2018가합1558

추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56,006,624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은 피고 B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5가합8344호로 매매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7. 13. ‘피고 B는 D에게 3억 2,000만 원 및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4. 8. 28.부터,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4. 9. 8.부터,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4. 10. 15.부터 각 2007. 7.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7. 9.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D은 2009. 6. 8.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E,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원금 3억 2,000만 원, 이자 167,557,533원을 신고하였고, 3순위 채권자로서 231,550,909원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는 2018. 3. 24. 위 확정판결 정본에 D의 승계인으로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2018. 9. 13. 위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8타채14033호로 피고 B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9. 17. 피고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D은 2009. 6. 8.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231,550,909원을 배당받아 이를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원리금 487,557,533원(= 원금 3억 2,000만 원 지연손해금 167,557,533원)의 변제에 충당하였는바, 위 배당금을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이자, 원금 순서대로 충당하면 결국 피고 B에 대한 판결금 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