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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11 2015고정78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의원 후보 본인이자 회계책임자이다.

1.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된 예금계좌 1개만을 통해서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0. 연설대담차량임대료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신협(D)계좌가 아닌 국민은행 계좌(E)에서 연설차량 임대업체 F에 500만 원을 계좌 이체하여 지출하였다.

2. 선거비용은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수표나 신용카드, 예금계좌 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9. 인천시 서구 G에 있는 H에서 예비후보등록용 사진을 촬영한 후 촬영대금 명목으로 현금 60만 원을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확인서

1. 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서, 견적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회계책임자 겸임 신고서

1. 수사보고(K선거관리위원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점), 정치자금법 제48조 제2호, 제2조 제4항(실명이 확인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한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