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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5 2020노1373

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강간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8. 9.경 및 2018. 10.경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끌고 계단을 올라가 거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사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강간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