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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재화의 공급시기가 소유권 이전등기일인지 아니면 잔금지급일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0684 | 부가 | 1990-07-18

[사건번호]

국심1990중0684 (1990.7.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계약단계부터 이용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일에는 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확보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잔금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일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OOO, OOO)은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 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공동사업자로서, 청구외 O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사업장소재 대지 426.1평방미터 및 동지상 6층 근린생활시설 1,970.057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 (대지는 88.1.22 건물은 88.2.1 소유권 이전)하고 88.2.29 건물부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330,000,000원, 부가가치세액 33,000,000원)를 수취하고 동매입세액을 88.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환급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재화의 공급시기를 건물 소유권 이전일인 88.2.1로 보고 88.2.29 수취한 전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배제하고 90.1.16 이 건 부가가치세 39,600,00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들은 그 공급시기가 잔금청산일인 88.2.29이므로 그 날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적법하다 하여 이에 불복 90.4.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88.1.21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850,000,000원에 매입하되 기담보대출금 800,000,000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88.2.1 건물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후 88.2.29 잔금 30,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따라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잔금청산일인 88.2.29이므로 그 날 발행된 이 건의 세금계산서는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 부동산의 잔금약정일(88.2.29)에 잔금청산을 하면서 건물가액(330,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기 때문에 적법한 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미루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재화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보아야 하겠고, 이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어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공급시기(88.2.1)를 달리하여 88.2.29에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배제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쟁점 부동산의 건물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잔금지급전에 경료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가 소유권 이전등기일인지 아니면 잔금지급일인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의 건물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잔금지급전에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때부터 쟁점 부동산에 대한 이용이 가능하게 될뿐만 아니라 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발생되기 때문에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8.2.1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88.2.29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 공제배제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잔금이 지급된 88.2.29이 재화의 공급시기에 해당된다 하여 동일자에 수취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고 있는 바,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과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를 살펴보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주로 동산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주로 부동산의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라고 할 수 있겠으나,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이고, 사업자가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86.2월부터 기존건물인 쟁점 부동산을 임차하여 입시학원으로 사용중에 있다가 이를 양수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하겠다.

위의 공급시기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법동법시행령의 제규정 및 이 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기완공된 건물을 거래한 경우에는 잔금을 지급한 때에 당해 건물을 명도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고 이 때부터 그 건물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할 것이나(국심 90부 73, 90.5.25 동지),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88.2.29의 잔금지급이전인 86.2월부터 청구인들이 쟁점 부동산을 임차하여 이미 사용중에 있었던 건물의 양수에 해당되어 계약단계부터 이용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일인 88.2.1에는 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확보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잔금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일이 이 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