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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6고단1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4. 인천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2. 16. 18: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0세) 이 운영하는 E에 들어가 술에 취해 주방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을 보고 “ 나 저 여자 안다.

” 고 큰소리 치고 옆자리에서 식사하는 성명 불상의 손님과 피해자에게 큰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해 장국 집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0. 18:43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65세) 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소주를 사러 갔으나 소주 값이 인상되어 돈이 부족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편의점 안을 돌아다니면서 욕을 하고, 다시 편의점 밖으로 나가 그곳을 찾는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 담배 한 가치 달라.” 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8. 16:15 경 위 제 1의 나 항 장소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G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12. 21. 16:30 경 인천 남동구 I, 402호에 있는 J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K( 여, 31세) 이 차량을 주차하면서 자신을 쳐 다 본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하면서 달려가 삿대질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