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9 2019가단11929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7. 4. 공인중개사 D의 중개로 피고에게 아산시 E 임야 4,456㎡ 중 1,190㎡를 대금 168,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16,800,000원이 계약 시에 지불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과 피고는 중도금 50,200,000원을 2016. 7. 4.까지 지급하고, 잔금 101,000,000원을 매매 목적물의 분할이 완료된 후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며, ‘도로용 지분 50㎡는 별도 면적이며, 도로용지 분할 시 지분등기 해 준다’는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나. 아산시 E 임야 4,456㎡는 2016. 11. 7. 아산시 E 임야 3,389㎡와 아산시 F 임야 257㎡, 아산시 G 임야 810㎡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7. 1. 3. ‘피고에게 계약된 분할 면적 중 1,190㎡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94㎡에 대해서는 피고가 개발행위 시 분할하면서 50㎡는 피고가, 44㎡는 원고들에게 공동 등기하기로 한다. 상기 공동 등기 원인은 계약서 내용대로 인도용 폭 2m를 띄우고 분할이 되지 않은 관계로 위의 사항을 협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라.

아산시 E 임야 3,389㎡는 2017. 1. 20. 아산시 E 임야 2,105㎡와 아산시 H 임야 1,284㎡로 분할되었다.

마. 피고는 2017. 1. 26. 아산시 H 임야 1,284㎡에 관하여 2017. 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아산시 H 임야 1,284㎡는 2019. 10.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아산시 I 임야 28㎡로 분할되었고, 아산시 I 임야 28㎡는 2019. 10. 7.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으로 등록전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매매대금 미지급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67,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