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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24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03:15경 양산시 B에 있는 양산경찰서 C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순찰차 (12호)의 우측 앞바퀴에 소변을 본 후 위 지구대 사무실에 수차례 들어와서 근무 중인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여 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고지 받자 혼잣말을 중얼거리다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녹화 CD첨부 및 녹화내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