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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2 2018가단2523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C생) 사이에 2017. 11.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981383호로 B(D)을 상대로 양수금 31,619,343원 및 그중 원금 15,495,59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 11. 1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20732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9. 2. ‘B은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되, 분할 지급기일까지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는 지체한 분할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다.

위 강제조정결정은 2019. 9. 2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647812호로 B을 상대로 15,820,991원 및 그중 원금 3,118,52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 11. 1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14287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B은 2019. 11. 30.까지 원고에게 38,870,000원을 지급하되, 만약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는 15,820,991원에서 그때까지 지급한 돈을 공제한 금액 및 그중 3,118,520원과 3,299,411원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9. 9. 27. 확정되었다.

다.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8. 30. 사망하였고, 피고와 B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E F F G D A

라. B과 피고는 2017. 11.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마.

피고는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