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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7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갈매동 경 춘 북로에 있는 갈매 주공아파트 3 단지 앞 교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갈매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피고 인의 화물차 앞에서 진행하다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26세) 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와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53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차량 충격 부위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채혈 동의서,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기록 제 50 쪽),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각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