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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2.06 2018고단257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월, 2015.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6. 24.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1. 2. 9.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죄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에 따라 2020. 8. 1.까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이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ㆍ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1. 23. 01:49. 경부터 같은 날 02:29 경까지 휴대용 추적 전자장치의 전원을 꺼 두었다.

나. 피고인은 2017. 4. 21. 13:58 경부터 같은 날 14:18 경까지 휴대용 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고 휴대하지 아니하여 부착장치 감응범위를 이탈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 00:16 경부터 같은 날 03:03 경까지 휴대용 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고 휴대하지 아니하여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총 3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보호 관찰 대상자 준수사항 위반 피부착자 또는 보호 관찰대상자는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 제하거나 어울리지 말고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하는 등의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