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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4.22 2015고합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82] 피고인 A은 J에 있는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 한다) 의 근로자로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한다) 금속노조 L 지부 K 지회 지회장이다.

피고인

D은 위 K 지회 수석 부지회장이고, 피고인 E은 위 K 지회 부지회장이다.

피고인

B은 위 K 지회 사무장이고, 피고인 C는 위 K 지회 쟁의 부장이다.

M는 위 K 지회 후생복지부장이고, N은 같은 지회 조직 부장, O는 같은 지회 교육부장, P은 같은 지회 교육부장, Q은 같은 지회 조직 2 부장, R은 같은 지회 교육부장, S는 같은 지회 문체부장, T은 같은 지회 총무부장이다( 이하 ‘K 지회 간부들’ 이라 한다). U은 민 노총 금속노조 L 지부 부지부장이고, V는 민 노총 금속노조 L 지부 교육부장이다.

K은 총 550 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그 중 499명은 금속노조 K 지회 소속이다.

피해자 W는 위 회사 근로 자로 2015. 11. 9. 위 회사 근로 자인 피해자 X, Y, Z 등과 함께 새로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23. 경 위와 같이 피해자 W 등이 복수노조를 설립한 사실을 알게 되자 K 지회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하여 복수노조 설립을 금속노조에 대한 배신행위로 단정하고, 피해자들을 노조사 무실로 끌고 가 겁을 주어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서 퇴출시키기로 하였다.

1. 특수 상해, 특수 폭행, 특수 협박 피고인들은 위 K 지회 간 부들과 2015. 11. 24. 08:00 경 위 K에 있는 케이 동 공장에서 작업 중이 던 피해자 W(34 세 )에게 함께 가 그곳에서 피해자 W에게 “ 나와라, 사람 대접할 때 나온 나. 개새끼야. 죽여뿐 다. 어디서 노조를 만드노. 개새끼야. ”라고 말하였다.

P은 작업 중이 던 W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나왔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W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손으로 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