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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13 2020고단4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03:49 경 김포시 돌 문로 62번 길에 있는 공용주자 창에서부터 같은 김포시 김 포대로 1189 나 진지 하차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다시 재범한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편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범죄 전력 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