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청구원인 3.항 표 대출 순번 3, 4’의 금원 청구 부분 롯데카드...
1. 각하하는 부분(별지 ‘청구원인 3.항 표 대출 순번 3, 4’의 금원 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과 갑 제8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3.항 표 대출 순번 3, 4’의 각 채권(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각 채권)에 관하여 승소확정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소515338)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여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위 각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위 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2. 본안 판단하는 부분
가. 별지 ‘청구원인 3.항 표 대출 순번 1’의 금원 청구 부분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사실(2011. 7. 14.자 대출금액 8,000,000원의 카드이지론)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이자채권 부분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채무승인에 해당하는 피고의 마지막 이자 지급일인 2012. 2. 2.부터 5년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이상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청구하는 연체이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또한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나. 별지 ‘청구원인 3.항 표 대출 순번 2’의 금원 청구 부분 갑 제1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