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1.19 2019고정9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12.08. 페이스북 “B대학교 대신 말해드립니다-충청,고양”에 “B대학교 17학번 C아 안녕~!!”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C의 전 여자친구 D이 C에 대해 쓴 글의 댓글로 2017.12.09. 19:01경 ‘A’라는 페이스북 닉네임을 사용하여 ‘우웅 더러운 새끼 듸졌음 좋겠네’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