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인정거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75. 5. 1. 공군에 입대하여 제30단 B대대에서 복무를 마친 후 1978. 4. 10. 만기전역하였는데, 2008. 5. 28. 군 복무 중의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에 관하여 공상군경으로서 제7급 상이 판정을 받았고, 다시 2012. 10. 25. 피고에게 오른쪽 발목 부상(이하 ‘이 사건 상이’)을 신청상이로 하여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21.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의 발병이 군 직무수행으로 인한 것으로 볼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추가상이처 불인정 결정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0.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자중대 C 정비병으로 복무 수행 중이던 1976. 11. 14. 퇴근 무렵 화물차 아래로 뛰어 내려 하차하다가 순간적으로 차체가 흔들려 왼쪽 무릎과 오른쪽 발목을 삐는 부상을 입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상이에 관한 의무기록 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추가상이처 불인정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등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고,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