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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30 2020구단343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4. 27. 17: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성남시 수정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1.4km 가량 운전하다가, 차로변경을 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BMW 320d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5. 8.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7. 7.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술을 먹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형틀 목수로서 업무상 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개인 연장을 가지고 다녀야 해서 기동성이 꼭 필요한 관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배우자가 심장 판막 재수술을 앞두고 있어 원고가 그 수술비 마련과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을 이어나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