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4 2016고정10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6. 22:3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일대에서 같은 시 소사구 경인로 20 사단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km 구간에서(충남 보령시 동대동 경유) 자동차운전면허정지 기간(2016. 5. 22.∼2016. 6. 30.) 중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위반사실 통지서, 이메일 수신확인 데이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