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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4 2016고정10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6. 22:3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일대에서 같은 시 소사구 경인로 20 사단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km 구간에서(충남 보령시 동대동 경유) 자동차운전면허정지 기간(2016. 5. 22.∼2016. 6. 30.) 중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위반사실 통지서, 이메일 수신확인 데이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