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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05 2015고단11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54)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피해자 D( 여, 20세) 와 연인 관계로 지내다 2015. 10. 중순경 피해 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으나 피해자를 잊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 08:13 경 자신의 휴대폰( 전화번호 E) 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 전화번호 F)으로 “ 이제 시작일 뿐이다 조 까 ”라고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9:06 경 “ 오늘은 푹 자든 남친 만 나 떡 치든 해라.

내일부터 지옥만 볼 테니까 ”라고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1. 경부터 2015. 11. 14. 경까지 총 30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9. 12:00 경 강릉시 G 건물 2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침대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1157) 피고인은 2015. 3.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중고 물품 거래 어 플 리 케이 션인 ‘ 번개 장터’ 의 게시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