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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15 2016가합106740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은 소ㆍ돼지 도축, 육가공,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G는 F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들은 F에 대한 대여금채권자이다.

나. 원고들의 F에 대한 대여 원고 A은 2012. 8. 16. F에게 5억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3. 1.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 B는 2014. 10. 7. F에게 3억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4. 12. 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F과 주식회사 H 사이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체결 F은 2015. 6. 11.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사이에, F이 H에게 도축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기계기구, 유체동산과 도축사업 영위를 위한 인허가권 등 일체의 영업권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금 134억 7,5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및 유체동산 등 양수도 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F은 H에게 이 사건 부동산, 기계기구, 차량 및 유체동산을 양도하고, F이 도축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한 각종 인ㆍ허가권, 공유수면 또는 국유지 사용권을 H에게 승계하며, H은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제3조(양수도 대금) 이 계약에서 정한 ‘양수도 대상물’에 대한 대가는 134억 7,5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그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토지대금: 35억원

나. 건물대금: 25억원

다. 기계기구: 2억원

라. 차량 및 유체동산: 15억원

마. 각종 인ㆍ허가권을 비롯한 일체의 영업권: 48억 7,000만원 제4조(대금 지급시기와 금액)

가. 계약금: 10억원 본건 계약서 작성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등기소에 접수한 직후 H은 F에 10억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나. 잔금: 479,115,529원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