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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73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03:20경 서울 중구 C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고인과 내연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정수리 부위가 부어오르고 작은 맥주병 조각이 머리에 박히는 등의 치료 기일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반성, 동종전력 없는 점, 합의 등 제반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