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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8 2018가단5106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 4, 5항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98,717,223원 및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소유권 취득 1) 피고는 ① 2006. 9. 14. D으로부터 화성시 E 임야 1,640㎡를 매수하였고, 2006. 9. 20.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② 2006. 12. 9. F로부터 화성시 G 임야 1,103㎡를 매수하였고, 2006. 12. 22.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두 토지는 2008. 3. 3. 지목변경 및 합병되어 화성시 E 종교용지 2,7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로 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8. 6. 4.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및 근저당권 설정 1) 원고는 2010. 2. 23. H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0. 5. 2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H은 자신이 2009. 7. 4. I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로부터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K 봉안당(이하 ‘이 사건 봉안당’이라 한다

) 1,000기를 총 분양대금 42억 원에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0. 2. 23. 원고에게 H의 I에 대한 이 사건 봉안당 400기를 사용할 수 있는 채권(총 분양대금 16억 8,000만 원 = 42억 원 × 400기/1,000기 상당)을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양도하였다. 2) H은 2010. 11. 5.경 피고의 남편 L에게 “원고로부터 삼림욕 담배 사업에 사용할 자금 7억 원을 추가로 빌리려고 한다. 피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7억 원을 빌려 내가 쓰게 해주면 사례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내가 삼림욕 담배 사업으로 설립할 법인 주식 300만 주를 주고,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5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고, 원고로 하여금 원고가 H으로부터 위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받은 이 사건 봉안당 400기에 관한 봉안증서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