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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03 2016고단192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거 녀의 전 동거 남인 피해자 C(55 세) 이 동거 녀에게 계속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그의 주거지에 찾아가 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2016. 9. 20. 02:10 경 경남 고성군 D 원룸 B 동 204호 앞에 이르러, 자신의 집 주방에서 미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 을 피해자에게 보일 정도로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 나와 같이 사는 여자인데 왜 찾아 오냐.

건들지 마라. 칼로 찔러 죽이겠다’ 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