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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20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7. 22:30 경 세종 특별자치 시 조치원읍 조치 원로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7. 22:58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강내면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70~8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라 어두웠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으며 피해자 F(27 세) 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전방을 잘 살피고 차간 거리를 유지하여 차량 신호에 따라 선행하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정 지하였음에도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의 상해 및 사고 당시 피의자의 상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