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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998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7. 1.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7. 15. 12:3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교회 '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곳 2 층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일렉트로닉 기타 1대, 베이스 기타 1대, 어쿠스틱 기타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7. 21. 15:30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PC 방 '에 들어가,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컴퓨터를 사용하게 해 주면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 경까지 컴퓨터를 제공받아 이용대금 29,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추적 조사 등( 첨부된 CCTV 캡처 사진 포함)]

1. 피해 품 사진, 요금 계산 화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첨부된 판결문 포함),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