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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1234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철골공사(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공사들’이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 공사기간에 맞추어 이를 완공하였다.

표 순번 공사명 계약체결일 공사대금(부가가치세 포함) 1 A 왕길동공장 신축공사 2014. 10. 1. 55,000,000원 2 B 왕길동공장 신축공사 2014. 10. 6. 15,400,000원 3 왕길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철골공사 2014. 12. 1. 66,000,000원 4 왕길동 근린생활시설 C 신축 철골공사 2015. 4. 1. 16,500,000원

나. 피고의 직원 D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표 기재 공사계약을 모두 체결하였다.

다. D과 원고는 표 순번 2 기재 공사대금을 15,0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18. ∼ 2015. 9. 24. 이 사건 공사들의 대금으로 합계 12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들의 대금 총 152,500,000원(= 55,000,000원 15,000,000원 66,000,000원 16,500,000원) 중 12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된 31,500,000원(= 위 152,500,000원 - 지급된 121,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D이 이 사건 공사들 중 표 순번 2 기재 공사를 개인적으로 원고에게 도급을 주었는데 D이 착각하여 피고를 계약 당사자로 기재하였을 뿐이고, 원고도 위 공사의 도급인이 피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공사 관련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D이라 할 것인바, 피고가 위 공사대금 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D의 일부 증언을 믿을 수 없고, 을 5,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