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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39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 07:20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서울은 평 경찰서 E 지구대 조사실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수갑이 채워진 손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때려 입술이 찢어지게 하고,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피의자 신병 관리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