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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4.28 2017고단2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5. 17:42 경 충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횡단보도를 부민 삼거리에서 문화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F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마침 피해자 G( 여, 79세) 가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치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7. 16:00 경 원주 H 병원에서 치료 중 스트레스 성 심근 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변사자 사진 및 설명

1. 교통사고 현장 촬영사진 및 설명

1. 사망진단서

1.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은 운전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를 진행 중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이고,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 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