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45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0.경 전남 무안군 청계면 송현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일판넬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현재 신안군 M에서 한옥 신축공사를 하는데 황토벽돌 등 자재가 많이 필요하다, 이를 공급해주면 공사비를 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이미 대금을 받은 한옥 신축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거나 관련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1.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7,657,0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편취액(그 중 300만 원은 변제함), 피고인이 2016. 9.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을 고려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