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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3 2013노635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화물차 1대를 절취하였고 위 화물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 특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9 차례에 걸쳐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