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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38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전송받은 메시지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말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직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불법적인 일이지만 사람들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일을 하면 건설회사에 취업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7.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당신이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당신 명의로 대출을 신청해서 만일 대출이 된다면 해당 대출금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