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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04 2013노40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각 유죄 판결을,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보호감호 사건에 관한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823, 82감도611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705, 2011감도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된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설령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있었다

하여도 피고인 B는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공개ㆍ고지 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공개ㆍ고지를 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ㆍ고지명령은 부당하다.

다.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는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 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법리 및 판단을 상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