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4나4837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2번째줄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국가배상법상 15%의 장해율에 해당하는 추상장해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부분을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결과 ‘국가배상법상 15%의 장해율에 해당하는 추상장해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당심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맥브라이드 방해평가방법 가이드를 따르면 15%의 노동상실률이 맞지만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의 세부사항에 따르면 6%의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사실조회회신이 있었으나”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